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다.
‘오로라공주’는 27일 71회가 방영되기에 앞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이라면서 “MBC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공주’ 프로그램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35조(성표현) 제 1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오로라공주’와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에 대해 경고 혹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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