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다.
27일 안전행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추석의 경우 추석 전날이 일요일로 공휴일과 겹친다. 따라서 추석 이틀 뒤인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최대 5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징검다리 연휴에 근무를 서야 했던 직장인들이 푹 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와 5일이나 쉬다니 좋다”, “진작 적용했어야지 이제라도 다행이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많겠네”라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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