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선수 (성)폭력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1일 개최한 제3차 이사회에서 선수 (성)폭력 관련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 1항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폭력이나 성폭력 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선수에 대한 징계 규정에서 '1차 적발시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으로 했던 내용'을 삭제했다. 이 개정방향은 또한 정부 성폭력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 사유는 2012년도 국정감사 및 2013년 임시국회시, 가해 선수 징계양형관련 당사자간 중재원칙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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