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등급분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2013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그간 영화계의 반발을 샀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에 대한 영등위의 설명이 있었다.
이날 영등위는 제한상영관이 국내 부재한 상황에서 제한상영등급은 실질적으로 상영금지 조치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용극장에서만 상영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영화제, 비상업적 상영 등 현재도 일반상영 이외에는 상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이 위원장은 “영등위의 일은 등급 분류를 신청한 고객의 만족과, 또 한 편으로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도 만족을 줘야 한다”며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을 촉발시킨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뫼비우스’는 관객이 보면 이번 등급 분류에 대한 판단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등급 위원들만 영화를 보고 제한상영가 결정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고도 하지만 등급 분류는 자의적이지 않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급 기관이 편집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삭제는커녕 편집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또 등급위원이 누구인지까지 공개되는 곳이 우리나라”라며 “이상한 등급을 내린다는 지적은 우리도 불편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뫼비우스’는 영등위로부터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세 차례 편집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조정되며 겨우 개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에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자의적 분류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에서의 이 같은 홀대와는 별개로 ‘뫼비우스’는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 받으며 다른 평가를 받았다.
sunh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