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측 "임차인과 합의…지하1층으로 이전"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8.29 09: 30

'임대차 논란' 소송에 휩싸였던 힙합그룹 리쌍이 임차인과 합의, 그 동안 8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분쟁을 마무리했다.
리쌍 소속 관계자는 29일 오전 OSEN과의 통화에서 "리쌍과 임차인 서씨가 최근 '지하1층 이전'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간의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리쌍은 임차인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 8000만원을 지급, 같은 빌딩의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키로 했다. 계약조건은 2년간 권리금 없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320만원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논란'에서 패소해 항소했던 임차인 서씨는 이를 취하했다. 서씨의 항소에 맞항소 했던 리쌍도 이를 함께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임차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서씨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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