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애가 과거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고백해 화제다.
이경애는 최근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국민참여재판 버라이어티 'TV로펌 법대법' 녹화에서 ‘내가 해본 최고의 집착’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놓던 중 “짝사랑하던 동네 오빠의 집 앞에서 늦게 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말 걸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막상 대화를 하게 되니 당황해 나도 모르게 '친구인 개그우먼 임미숙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며 마음에도 없던 소개팅을 주선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에 이인찬 변호사는 “그 오빠가 혹시 김학래 씨는 아니냐”고 질문해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강민구 변호사는 이경애의 고백에 대해 “집 앞에서 숨어 있는 행동 또한 3회 이상이면,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녹화에서는 ‘차에서 내려 달라는데 계속 달릴 경우’ ‘동업자였던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은 경우’ ‘결별 통보에 따귀를 맞았을 경우’ 등 남녀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공개됐다. 29일 오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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