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 판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 대마초 알선 및 판매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99만 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 변호인 측은 "최다니엘 씨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다니엘은 최후 변론에서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지난 3월 대마초 매매를 알선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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