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방송연예팀] 방송인 고영욱이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28일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 소식이 2일 오전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서 전파를 탔다.
이날 검찰은 고영욱에게 별도 구형을 하지 않았으며 고영욱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현장의 고영욱은 8개월 수감생활로 수척해진 표정, 긴장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 측은 2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호소한 상태. 공판을 마치고 나온 고영욱 측 변호사는 "고영욱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고영욱 본인은 반성 많이 했고 8개월 수감 생활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연예인 지망생 A양(당시 18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양과 C양이 추가 고소해 병합 수사됐다.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D양의 성추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결국 B양·C양·D양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다만 최초 고소자 A양에 대한 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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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