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은(KOVO)은 지난 7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KOVO의 김연경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경 측은 지난달 6일 KOVO의 상벌위 심사결정에 대해 한국배구연맹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KOVO는 지난달 30일 "임의탈퇴 공시는 합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국제배구연맹(FIVB)이 나섰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연경의 2013-2014시즌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언급한 가운데 조만간 스위스 로잔에서 법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페네르바체와 흥국생명도 이에 관련된 입장을 FIVB로 보낸 상태.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은 페네르바체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양 구단이 FIVB에 제출한 모든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어디가 거짓말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측이 입을 열었다. 박진호 부단장은 4일 "조심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대답했다.
재촉하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기사 내용대로 우리는 지난달 14일 FIVB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페네르바체가 터키협회를 통해 FIVB에 요청한 문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대한배구협회나 대한배구연맹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며 "7월 말 김연경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다 보니 페네르바체의 입지가 좁아졌다. 새로운 사실 없이 FIVB를 이용해 시끄럽게 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FIVB로부터 받은 공문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박진호 부단장은 "공문 내용도 무의미한 문서였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페네르바체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며 "법률위원회 개최 시기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FIVB에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는다. 국제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공문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도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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