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력관리제 실시, 중고차 이력을 한눈에 알아본다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9.05 15: 49

[OSEN=이슈팀] 자동차 이력관리제의 시행으로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속임수 판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자동차 이력정보관리제를 통해 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6일부터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매매업자 역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가운데 주행거리와 교통사고, 침수사실 등을 전송해야하고, 중고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인수내용 가운데 등록번호와 연식 등 주요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생긴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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