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표현자유 인정"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3.09.05 16: 45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로 정상적인 개봉이 이뤄지게 된 가운데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사 측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사 측은 5일 "'천안함 프로젝트'가 지난 4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상영금치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을 통보받았다 "고 전하며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개봉이 불투명했지만 지난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 경)로부터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 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제작사 측은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함 프로젝트'는 5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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