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노사상생안 잠정합의, 노조 무리한 요구 ‘수용불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09.06 07: 31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부터 이어온 2013년 임단협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5일 울산공장에서 24차 본교섭을 갖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상생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생산허브로서의 국내공장역할 노사 공동인식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공장 생산물량 증대 ▲주기적인 신차종 투입 및 성공적 런칭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으로 고객수요 적극 대응 ▲미래 친환경차 연구개발 투자 지속 ▲종업원 고용안정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출기금과 미혼자 결혼자금 기금을 확대하고 기숙사생 처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 및 근로환경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지급될 금전 중 일부(1인당 20만원)를 100억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원도 출연하는데 합의했다.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9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500만원 ▲주간연속2교대 제도 도입 특별합의 100%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연속2교대제 포인트 50만 포인트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조가 요구한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조합활동 면책특권 ▲정년 61세 ▲연월차 사용분에 대한 추가 금전보상 등의 조항은 수용하지 않았다. ▲퇴직금 누진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요구도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및 ‘이미 노사간 합의가 끝난 휴일특근 조건 재협의 요구’에 해당 된다며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최대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영위기 상황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단협 종료 후 해외 경쟁사의 선진 임금체계를 벤치마킹 하기로 했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실시하되, 총 15일간 지속된 부분파업 등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함께 극복하고 생산 및 품질 등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노사가 공감했다”며 “선진 노사문화 발전을 통해 고객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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