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 등 적용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3.09.06 09: 32

[OSEN=이슈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일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7시 30분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은 구속 수감됐다.
이석기 의원이 구속 수감된 데에는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석기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8시 반쯤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 수사는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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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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