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등 8개현이 대상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3.09.07 09: 09

[OSEN=이슈팀] 후쿠시마 등 일본 내에 위치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다. 정부는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어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상은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방사능 검역 기준도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세슘 기준치(kg당 100베크렐) 이하일 경우 국내에 수입됐지만, 이제는 기준치 미만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의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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