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측이 광고 계약해지로 인해 모델료 4억원을 반납하게 됐다. 소속사 코어콘텐츠 미디어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 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아라 측은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4억원에 모델 활동을 계약했으나, 같은해 7월 티아라가 멤버간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모델료로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티아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속 사용했다.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샤트렌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 4일~5일 일본 후쿠오카 공연을 시작으로 7~8일 고베, 10~11일 삿포로, 15일 나고야, 26일~27일 도쿄 부도칸을 돌며 일본 투어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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