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적죄란 형법 제93조에 명시돼있다. 적국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최대 사형 구형이 가능한 범죄고 예비, 음모, 선전, 선동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여적죄에서 ‘적국’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접촉했거나 동조한 점을 증거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osenhot@osen.co.kr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