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티아라, 광고 모델료 ‘4억원 반납하라’ 판결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09.08 11: 44

[OSEN=이슈팀] 걸그룹 티아라 측이 광고 계약해지로 인해 모델료 4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 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아라 측은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4억원에 모델 활동을 계약했으나, 같은해 7월 티아라가 멤버간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모델료로 지급받은 4억 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티아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속 사용했다.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샤트렌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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