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의정이 6년 전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 을 당시 재산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지난 8일 A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의정은 지난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다음 해인 2008년 12월 A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연예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의정은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이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례에 대해 "면책 취소 사유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이지만, 면책을 취소할 만한 규모가 아니기에 원심의 재량 면책이 정당하다는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의정은 방송을 통해 장신구 회사 사업의 실패로 16억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ny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