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채영이 커피숍 투자와 관련, 배우 조동혁에게 2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채영은 9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 2013. 8. 16.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9. 2.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라며 항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윤채영은 "저는 위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그 결과 조동혁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입니다"면서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저에 대하여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그 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오니"라며 이 글을 게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채영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그는 "조동혁씨는 2011년 9월말일경 1억5천 만원을 투자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을 한달 내 입금하여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어겼고, 잔금을 3차례에 거쳐 2011년 12월 8일에 투자금을 지불하였으며 투자시작과 투자 종료 3개월도 안 되어 지분 포기를 요구하였고 언론에는 투자이익을 배분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동혁씨가 기망 당하였다고 하는 숨겨진 채무의 내역이란, 투자자측의 지분포기 강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협상을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이는 본래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차차 갚아나가야 할 (법인의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였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채영은 팬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드러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조동혁은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모 커피숍 대표 윤채영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조동혁 측은 "윤채영의 친언니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조동혁은 다른 지인들과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커피숍은 윤채영의 명의였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함께 투자한 지인들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윤채영을 비롯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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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미니홈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