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방송연예팀] 배우 윤채영이 법정싸움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다. 윤채영은 커피숍 투자와 관련, 배우 조동혁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패소한 뒤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 홈피를 통해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재판에서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혐의를 벗지 않고는 배우의 길을 걸을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동혁은 최근 윤채영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윤채영을 비롯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동혁은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모 커피숍 대표 윤채영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조동혁 측은 "윤채영의 친언니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조동혁은 다른 지인들과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커피숍은 윤채영의 명의였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함께 투자한 지인들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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