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역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했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됐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 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류시원과 조 모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으나 지난 3월 이혼 조정 신청 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시원은 조 모 씨에 대한 협박, 폭행, 불법 위치정보 수집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내 조 모 씨에 대해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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