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배우 류시원이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10일 오후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선고공판에서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류시원 역시 아내 조 모 씨를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류시원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지만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시원은 아내 조 모 씨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 날 공판에 류시원이 결혼반지를 끼고 온 장면이 OSEN 카메라에 잡혔다. 이혼 조정신청을 한 상황에서 결혼반지를 낀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많다. 하지만 류시원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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