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일환으로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발표했다. 저리로 대출을 받은 후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공유형 모기지다.
이에 국토부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000가구를 승인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그 우선 대상이다. 이럴 경우 연 1.0~1.5% 초저금리로 집값의 40~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따르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있다. 역시 20년 동안 균등분활 상환 방식을 따른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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