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고인 진술 외 증거 없어"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9.12 16: 19

[OSEN=이슈팀] 낙지 살인사건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여자친구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항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살인 혐의를 벗은 피고인은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서 숨이 막혀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됐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고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받은 것. 그러나 피고인은 낙지 살인사건 외 절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계속 살게 됐다.
하지만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에 네티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인데 판결이 이렇게 나니 법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유죄' 여론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라는 것인가, 법에 근거한 옳은 판결"이라는 무죄파가 인터넷 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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