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 사건 무죄 확정에 애끓는 부정
OSEN 손용호 기자
발행 2013.09.12 22: 16

[OSEN=이슈팀]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A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유가족과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낙지 살인사건'은 여자친구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든 후 ,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큰 화제를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일 여자친구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항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서 숨이 막혀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됐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고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제 더이상 법을 못믿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허탈해 했다.
하지만 A씨는 낙지 살인사건의 혐의를 벗었지만 절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 1년 6월의 징역형을 계속 살게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런 미스테리가 있나?", "법을 못 믿는게 아니라,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를 비판해야 하는 사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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