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거짓말이다".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 전 대변인과 이성교제나 동거한 적이 없다. 남녀 간의 교제관계가 아닌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다.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차 전 대변인은 여성중앙 10월호 인터뷰에서 "조희준 회장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지난 10년간 조 전 회장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 (조희준 회장의 아버지) 조용기 목사가 먼저 아이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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