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2014년 초 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도 3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제외시켰다. 또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의 중징계가 내린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빨리 했어야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사고가 좀 줄어들려나"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아찔한 경우가 많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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