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경찰청은 2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할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3차례 적발될 경우엔 '삼진 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이며 네비게이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영상기기가 운전석 쪽을 향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해당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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