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DMB 벌금, 제외되는 것은 무엇?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9.23 08: 32

[OSEN=이슈팀] 내년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3일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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