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부분은 배임죄 성립 여부다.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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