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수감…항소심서 징역 8월 실형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3.09.26 19: 24

[OSEN=이슈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재수감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조 전 경찰청장은 감형됐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해 재수감됐다. 앞서 보석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재수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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