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4' 김구라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SNL코리아4'의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이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며 지난 달 3일 방송된 'SNL코리아4' 김구라 편에서는 "X같은 동료다. 이 XX야",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등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또 케이블채널 SBS E!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2'는 브랜드명이 적힌 헤어 상품들을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제가 그런 샴푸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샴푸가 제일 맘에 들더라고요"라고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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