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날 오전 OSEN에 "고영욱이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비교할 때 선고 형량은 줄어들었지만 고영욱이 집행유예를 주장해왔던 만큼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영욱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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