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의혹' 김인종 집행유예 확정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9.27 15: 23

[OSEN=이슈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인근 부동산업자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임의로 사저 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은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 등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었다.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을 은폐하기 위해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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