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황모 씨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9월 주차장 임대 조건으로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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