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회장, 횡령 혐의로 4년형.. 최재원도 3년6월형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3.09.27 22: 13

[OSEN=이슈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삿돈 약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최태원 회장과 함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규범의식이나 준법의식,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최 회장은 앞서 SK 텔레콤이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senhotb@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