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녀 중징계, 男 파면-女 정직 3개월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3.10.02 20: 24

[OSEN=이슈팀] 사법연수원이 최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연수생 A(31)씨를 파면하는 한편 여자연수생 B(28)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징계 이유다.
B씨의 경우 뒤늦게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A씨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SNS 대화내용 등을 전송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고려돼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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