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서울대 담배녀 문제가 또다시 네티즌 사회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 담배녀의 당사자 격인 서울대가 이와 관련된 학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그렇다면 서울대 담배녀로 인한 서울대의 학칙 개정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서울대 사회과학대는 성폭력 사건처리 등의 관련 절차가 수록된 '반성폭력학생회칙'을 11년 만에 손 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번 개정의 주된 배경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한 여학생이 자신과 결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내 앞에서 줄담배를 피운 건 엄연히 성폭력'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서울대와 담배가 연결되면서 한동안 이 사건은 서울대 담배녀로 인터넷에 회자됐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터지면서 네티즌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에서도 성폭력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유모씨가 '여자친구 앞에서 줄담배를 핀 건 성폭력으로 보기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가 논란이 일면서 학생회장을 사퇴하기도 했다. 유모양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이어서 더 화제를 모았다.

이같은 서울대 담배녀 논란의 여파로 개정된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관련 규정은 성폭력의 범위를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로 좁혀서 규정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대 담배녀 논란이 일단락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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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