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불출석, 프로포폴 공판 결국 연기..14일 재개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3.10.07 14: 36

배우 박시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진행되고 있는 결심 공판에 불참, 재판이 취소됐다.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의 13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4일 득녀, 출산 3주차인 박시연은 출석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대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시연은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도 출산 임박과 컨디션 난조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시연 변호사는 "지난 24일 출산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언제쯤 출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회복이 돼야한다. 회복되고 있는 중에 접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더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10월 14일 오후 2시 재판을 다시 하겠다. 증인심문을 하며 증인심문이 완료되면 피고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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