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43년 만에 무죄..그러나 이미 사형 집행돼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0.10 21: 24

[OSEN=이슈팀]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43년만의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이미 고인이 됐다.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2년 뒤인 1972년에 형이 집행돼 사망한 것.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한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와 그의 대학동착생 김 의원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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