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 8월 10일 방송된 ‘SNL 코리아4’ 중 ‘슬기로운 탐구생활 성추행 편’에서 ▲남자 교수가 여학생을 안고 등, 허리, 어깨 등을 만지며 몸을 더듬는 장면, ▲남자 선배가 핸드폰으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카메라 안에 나 말고도 십팔 명이나 더 찍혀 있었어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극장에서 남자가 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SNL'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야 이X아”, “미친X”, “개뿔”, “쭉순이”, “또라이”, “야 이 미친X아 너 죽고 싶어”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을 위반한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2'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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