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그 이유는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3.10.12 00: 10

[OSEN=이슈팀] 앞으로 가정용 무선 전화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 밖에. "멀쩡한 전화기를 왜 못 쓰는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정부의 시책을 이해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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