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로 걸려온 전화받으면 '과태료 200만원'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10.12 07: 45

[OSEN=이슈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앞으로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이유는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에 확인해야 한다. 반면 무선전화기 중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반대 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멀쩡한 무선전화기를 왜 못 쓰는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정부의 시책을 이해할 수 없다"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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