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쓰면 과태료 200만원...네티즌들 ‘멘붕’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10.12 10: 16

[OSEN=이슈팀] 무선전화기가 추억 속 유물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용화된 휴대전화 LTE 서비스와 주파수가 겹쳐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경우 반드시 주파수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 한 번 잘못 받았다가 200만 원을 무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대 처음 등장한 무선전화기는 혁신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초창기 무선전화기는 엄청나게 긴 안테나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여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가정용 무선전화기는 역사 속 유물이 됐다.
네티즌들은 “우리 집도 예전에 무선전화기 썼는데...”, “이제는 집 전화도 거의 걸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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