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과태료 부과 계획 無
OSEN 손용호 기자
발행 2013.10.13 10: 00

[OSEN=이슈팀] 인기연예인 까지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안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해명으로 불만이 수그러 들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이유는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불만에 미래부는 1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모델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는 이용 종료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대상에 관해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 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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