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방법, 냈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3.10.14 08: 57

[OSEN=이슈팀] 국민연금 탈퇴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가입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실업이나 이민 등 여러가지 사유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일시유예나 탈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냈던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기는 힘들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찾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여러차례 설명했음에도 빚어지는 현상이다.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알려는 움직임 네티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SBS는 13일 S정부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가량씩 탈퇴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수치로 보여준 자료인 셈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탈퇴 건수는 지난 9월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탈퇴방법 있기는 한건가요? 물건을 사도 바꿔주는 게 법인데 국민연금은 탈퇴도 못한다니 너무하네요" "국민연금 탈퇴를 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계속 국민연금 내야되는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ho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