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소기각 주장...검찰 "주장 과하고 사리에도 안 맞아"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3.10.14 20: 19

[OSEN=이슈팀] 이석기 의원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된 만큼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세웠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련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동변호인단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공동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이 이석기 의원과 다른 이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과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공동변호인단과 검찰 측에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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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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