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30만원 소액결제 조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10.15 19: 40

[OSEN=이슈팀]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가 요망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와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을 일컫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일종의 사기 수법이다.
그런데 돌잔치와 청첩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에 이어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까지 등장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셈이다. 특히 기존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 30만원이 소액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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