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소액결제 서비스 해지하는 게 답"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10.16 08: 42

[OSEN=이슈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제한속도를 넘기거나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를 접하게 된다.
때로는 불가피하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저지르게 되지만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잡는다. 혹시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을까?
운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스미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더군다나 ‘도로교통법 스미싱’은 공공기관을 빙자해 발송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3형 제000-00000호 기소내용본문 http://0000000.com’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기 이용자들에게 뿌려진다. “혹시 지난 주 그 구간?”이라는 양심의 소리에 무심코 사이트를 누르면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 되고 30만 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에서는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무심코 사이트를 눌러볼 수 있고, 또 실제 공공기관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스미싱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성은 더 커진다. 각자가 통신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해지시키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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