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행위로 파면 된 운전면허시험관에게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법원의 판결 기준이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판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에서 나왔다. 법원은 운전면허시험관 채 모씨(56)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며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 씨는 작년 9월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던 A씨의 차량에 도로주행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동승했다. A씨는 시험에 앞서 “시험 중에 핸들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손을 만질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라”고 미리 말한 뒤 시험이 진행 되는 중에는 주차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A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뿐만 아니라 채 씨는 뒷자리에 동승한 응시자에게도 “합격하면 너희들이 소주를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 그 다음엔 내가 너희들을 먹겠나, 안먹겠나”는 발언을 해 A씨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채 씨의 성희롱 발언은 다른 여성 응시자에게도 이어졌다.
결국 도로교통공단은 작년 11월 채 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이나 파면은 강간이나 성폭력 등에만 이뤄진다”며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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